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6장 선거운동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