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5(인터넷광고)듣기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