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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9장 투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4(투표용지 추가 송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송부하는 때에 선거의 종류와 사전투표자수 및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제71조의2제1항 및 제126조제6항에서 정한 인쇄매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투표용지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추가로 송부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하는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이를 별도의 봉투 또는 상자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로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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