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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9장 투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5(투표용지 추가 인쇄)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의 표기는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하는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쇄한 투표용지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71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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