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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48 (Establishment of Early Voting Stations)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2.1.21, 2022.2.16>

(1)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ne원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in인 each이치 Eup/Myeon/Dong유프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is이즈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within위ð딘 thatð댓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forf포 two투 days데이즈 starting스타팅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dditional어디셔늘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s스테이션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1.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어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2.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ups/Myeons/Dongs유프스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due두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Eups/Myeons/Dongs;유프스

3.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or오 an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4.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dditional어디셔늘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s스테이션즈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riot,r라이엇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y바이 nine나인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managers매너저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post포우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at앳 fivef파이v브 places플레이시즈 in인 each이치 votingv보우팅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n앤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스테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3)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clerks클러크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9) to투 assist어시스트 in인 theð더 votingv보우팅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s스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ㆍ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3, 2018.4.6>

(4) Article아터클 147 (3) throughθ쓰r루 (7), (10), and앤드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irð데어 use,유스 theirð데어 equipment,이큅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recommendingr레커멘딩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clerks,클러크스 etc.엣세터r러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2021.3.26>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uild빌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election일렉션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using유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at앳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unlawful언로f플 leakage,리커지 forgery,f포저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deletion,딜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ㆍ공고ㆍ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6)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stations,스테이션즈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clerks,클러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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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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