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This Act applies to presidential election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elections of members of local council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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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