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조(선거인의 정의)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3 (Definition of Elector)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In this Act, "elector" means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vote and whose name is entered in the register of electors or the register of overseas el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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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