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09 (Special Cases concerning Speeches and Talks in Public Places)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4.3.12, 2010.1.25>
In simultaneous elections, two or more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same political party may jointly hold speeches and talks in public places under Article 79 at on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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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