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35(시행규칙)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8-35 (Enforcement Rules)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conducting absentee voting abroad and overseas elections shall be prescribed by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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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