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29 (Special Cases concerning Attaching Stamps)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개정 2005.8.4, 2012.12.18>
In lawsuits concerning elections, notwithstanding the Act on Stamps Attached to Civil Litigation, etc., the stamps to be attached to litigation documents shall be ten times the amounts provided in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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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