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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31 (Crimes of Vote-Buying and Inducement for Property Gai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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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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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ition,퍼지션 in인 returnr리턴 forf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ving해v빙 someone섬원 commit커밋 thatð댓 act;액트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benefit베너f핏 or오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accepts액셉츠 an앤 offer오f퍼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in인 returnr리턴 forf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fter애f프터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commit커밋 thatð댓 act.액트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제26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s,더r렉츠 encourages,엔커r리지즈 or오 demands디맨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cts액츠 as애즈 a어 go-between고우-비트윈 forf포 it잇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1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7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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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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