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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공직선거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41 (Objections and Decisions)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1) Any에니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who후 believes빌리v브즈 thatð댓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contains컨테인즈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or오 includes인클루즈 an앤 elector일렉터 without위ð다웃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 Upon어판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filed.f파일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it잇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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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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