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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85 (Prohibition of Involvement in Elections by Public Officials, etc.)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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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2014.12.30, 2019.12.3>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by바이 using유징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argeting타거팅 staff스태f프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53 (1) 4 throughθ쓰r루 6,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

(3) No노우 one원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or오 cause카즈 others어ð더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targeting타거팅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ligiousr릴리저스 or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using유징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or오 cause카즈 others어ð더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targeting타거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by바이 using유징 a어 special스페실 position퍼지션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r오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

(4) No노우 one원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targeting타거팅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with위ð드 whom훔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y바이 using유징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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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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