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2.11.2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