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3조(병역사항의 공개)
(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1999.9.3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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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1999.9.3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