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2025.12.31>
[전문개정 2011.10.28]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2025.12.31>
[전문개정 2011.10.28]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