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8.7.25, 2020.6.4,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