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영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2, 2018.7.25, 2020.6.4, 2025.12.31>
1.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1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영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3.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4.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5.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6. 영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전문개정 2011.10.28][제목개정 2020.6.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