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2025.12.31>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