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우선 취업 신청)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5.12.31>
[전문개정 2018.7.25]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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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5.12.31>
[전문개정 2018.7.25]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