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업무내역서 및 의견서)듣기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10.28]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