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본조신설 2011.10.28][제목개정 2020.6.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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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본조신설 2011.10.28][제목개정 2020.6.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