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8조(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5.4.2, 2020.6.4>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