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8]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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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6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8]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