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