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듣기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