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듣기 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