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1.10.28>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11.10.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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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1.10.28>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11.10.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