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1조(수당 등)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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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