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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30][제35조의6에서 이동 <2020.6.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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