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법
National Pension Act 영어 조문 158개
함께 보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관장 제3조정의 등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6조가입 대상 제7조가입자의 종류 제8조사업장가입자 제9조지역가입자 제10조임의가입자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제15조사망의 추정 제16조가입자 증명서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제25조공단의 업무 제26조법인격 제27조사무소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제28조정관 제29조설립 등기 제30조임원 제31조기금이사 제32조임원의 임기 제33조임원의 직무 제34조대리인 선임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38조이사회 제39조직원의 임면 제40조임직원의 신분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42조공단의 회계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5조잉여금 처리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제47조업무 위탁 제48조「민법」의 준용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49조급여의 종류 제50조급여 지급 제51조기본연금액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제55조미지급 급여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제57조급여의 환수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58조수급권 보호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제2절 노령연금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제63조노령연금액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제3절 장애연금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68조장애연금액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제4절 유족연금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74조유족연금액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제5절 반환일시금 등
제77조반환일시금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제80조사망일시금 제81조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제6절 급여 제한 등
제82조급여의 제한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제84조삭제 제85조삭제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87조국고 부담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93조삭제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제96조서류의 송달 제97조연체금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06조기금 출납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108조심사청구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제110조재심사청구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제8장 보칙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제114조대위권 등 제115조시효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17조단수의 처리 제118조연금원부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120조진단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4조비밀 유지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제9장 벌칙
제128조벌칙 제129조삭제 제130조양벌규정 제131조과태료 제132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