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3(등록기관)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7.26, 2020.7.14, 2020.8.4, 2025.10.1>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처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6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2의2. 삭제<2017.7.26>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