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조의2(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