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듣기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