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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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