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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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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7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3.27>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이하 "登錄義務者등"이라 한다)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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