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