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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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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0, 2014.4.3>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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