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3조(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3.11.29>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