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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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