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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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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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