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5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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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재산등록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