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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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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8조(열람ㆍ복사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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