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9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위원회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법원행정처장(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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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재산등록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위원회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법원행정처장(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