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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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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7장 보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020.6.1, 2023.11.29>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3.11.29>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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