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7장 보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2023.11.29>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