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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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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8.1]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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