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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8.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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