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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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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조(우선 취업)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30>

1. 감사관이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9.4.22][종전 제2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9.4.22>]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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