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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1. 취업하려는 곳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24조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본조신설 2019.4.22][종전 제2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9.4.22>]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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